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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나41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2010. 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경 D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2011. 4.경 D를 다시 만나 교제를 하였고,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6. 5.경까지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와 교제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D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D의 결혼 약속에 현혹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D의 구애와 강권, 금전적 도움에 못 이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