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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0696

토지사용승낙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90. 2. 8. 인천 옹진군 C 전 1904㎡(이하 ‘C’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C에서 2016. 1. 5. D(2㎡), 2016. 11. 18. E(499㎡), F(727㎡)가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7. 1.경 C, E를 각 매도하여 현재는 D, F를 소유하고 있다. 2) G은 2013년경 원고 소유인 C와 인접한 H, I, J, K, L 등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였다.

G은 이후 I를 매도하였으며, H, I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I는 M, N, O, P 등으로, H는 Q, R, S, T, U, V, W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원고 소유인 C(현재 F)와 인접한 H에서 분할된 X, Y(현재 V, Z)를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이던 G, AA, AB로부터 매수한 소유자이다. 4) AC은 G으로부터 1차 사업부지인 I 일대와 2차 사업부지인 H 일대의 개발업무를 위임받은 부동산개발업자이다.

나. 2013년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경위 1) 원고와 G은 2013년경 향후 토지를 개발할 경우 상호 간에 상대방을 위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가 2013년경 G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 이하 '2013년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토지)사용승낙서 “갑”목적물: 인천 옹진군 H, I, L 위 “목적물” 토지소유자 G(이하 “갑”이라 한다

) “을”목적물: 인천 옹진군 C 위 “목적물” 토지소유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1. “을”은 도로사용 및 하수동의서(오수 및 우수관 매설)/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동의서”를 “갑”에게 사용승낙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공키로 한다.

2. “을”은 “갑”의 토지에 진입로 3M 이상 제공키로 하며 “인천시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 및 “옹진군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