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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37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으면,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3. 11: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G 직원입니다, 고객님은 연 5.4%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5.경 피해자에게 “고객님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 정지를 해지하려면 수수료 명목 25만 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25만 원을 B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