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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1:50경 완주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장

1. C CCTV 영상 캡쳐화면 인쇄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처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기존에도 3차례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