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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남 G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인근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척골 간분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