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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8가단21964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479,981원 및 그중 39,854,309원에 대하여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