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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노51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적부 확인에만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민등록법상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