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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5가단25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70.64㎡를 인도하고,

나.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