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5가단25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70.64㎡를 인도하고,
나.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70.64㎡를 인도하고,
나. 2014.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