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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260

용역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4. 피고와 사이에 여행 인원은 12명, 여행기간은 2017. 6. 2.부터

6. 6.까지 3박 5일, 여행지는 중국 장사 장가계, 원가계, 1인당 여행요금은 1인당 979,000원 합계 총 11,748,000원(= 979,000원 × 12)으로 정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2016. 12. 15.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4.부터 2017. 3.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9,669,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7. 6.부터 2017. 7. 16.까지 원고에게 22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7,469,600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7. 7. 1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위 7,469,6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위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정물인도를 구하는 채무 이외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가 원칙이며 지참채무의 경우 그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현 주소지이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한 채무, 즉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그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현 주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제1심 관할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