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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8 2013고단12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와 주식회사 C(이하 ‘C’) 사이에 토석 등 자재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서 포스코건설에게 2012. 6. 25.부터 36개월간 규격석, 피복석 등 토석 350,000㎥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일자란에 “2012년 6월 25일”, 기명날인란 중 “갑”란에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D, 현장 대리인 : E”이라고 기재를 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재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포스코건설과 C 사이에 토석 등 자재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서 포스코건설에게 2012. 6. 25.부터 36개월간 규격석, 피복석 등 토석 2,250,000㎥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일자란에 “2012년 11월 19일”, 기명날인란 중 “갑”란에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D, 현장 대리인 : E”이라고 기재를 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재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9.경 군산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직원 H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재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