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노2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시계는 원래 Q의 것인데 이를 C가 몰래 가져다가 피고인의 투견사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 대신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고인, C, Q 사이에 이 사건 시계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C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고도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1고단4330호: 징역1년, 2011고단4756호: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본인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R건물 202호라고 진술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2011. 9. 23.로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9. 7. 피고인의 주거지가 성남시 분당구 S건물 1층으로 변경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