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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27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467,15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대여금(또는 대납금) 채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