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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8.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진면 방면에서 계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수리비 75,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9. 8. 02: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부안읍 동 중리에 있는 서림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G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피고인을 데려 다 주었음에도 같은 날 03:00 경 음주 측정을 한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 G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H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