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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295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