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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12 2019가합1064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며, 피고 D는 망인의 첫째 딸이다.

금전 차용 약정서 B(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E(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 차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 제2조【"을"의 차용계약 경위】 "갑"의 소유 부산 소재 부동산을 "을"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갑"의 위임으로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의 전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하는데 상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이 이에 동의한다.

다만, 본 약정에 동반되는 모든 사항을 이하에 기술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다.

제4조【"을"의 금전 차용 변제의무 발생사유】1. 현 시점에서부터 "갑"의 부산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부채와 이자 등을 모두 "을"이 책임지기로 하며, "을"이 동 부동산을 책임지고 매매처분함에 있어서 "갑"은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해야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대금의 총액에서 매매에 수반되는 "갑"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수수료 그리고 4억 원의 대출금 등을 공제하고 난 매매대금의 잔액의 모든 금원은 "을"이 사용하기로 한다.

2. 현재까지 "을"이 "갑"에게 빌려 사용 중인 1.5억 원(기존 차용액이라 함)과 지금부터 "을"이 상기 부동산을 매매하여 얻게 될 금원(추가 차용액이라 함)을 합하여 "갑"에게 3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을"이 처분하게 될 상기 "갑"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얼마이든 상기 3억 원의 차용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써 "을"은 "갑"에게 3억 원의 금전 차용에 따른 변제의무를 갖게 된다.

3. 단, "을"이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