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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6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빌딩 303호에서 허위로 만든 미국 유학 입시상담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법 대부 업을 영위하다가 2016. 3. 29. 단속되어 형사 입건되었음에도, 여동생인 F을 새로 채용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소액 대출 희망자의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매입ㆍ결제하였다가 매매 취소하여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환불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1. 위 303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 휴대 폰 소액 결제 현금화’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해 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로 하여금 499,200원을 소액 결제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30% 인 149,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440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는 위 303호에서, 같은 해 10. 경부터 2017. 4. 4. 까지는 같은 구 H 빌딩 301호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206회에 걸쳐 대출 의뢰인들 로 하여금 합계 1,188,709,1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도록 한 후 선이자로 502,817,329원을 공제한 685,891,771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어 연 260%~ 연 608% 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