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24875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71.56㎡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② 48,347,570원 및 그 중 42,247,5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2015. 10. 27.부터{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받은 날은 2014. 2. 27.이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4. 4. 27.부터 18개월이 경과한 2015. 10. 26.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가 69,300,000원( = 3,850,000원/월 × 18월)이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6,1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5층이 원고에게 인도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5. 10. 27.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이 인도된 날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명의를 빌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