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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02 2012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친구들로 피해자 E(여, 14세)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들은 2012. 7. 7. 18:00경 피고인들의 친구인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 등과 함께 황남초등학교, 인근 노래방에서 놀던 중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5호실에 투숙하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F, 피해자, G 등은 위 모텔 205호실에서 소주 6병과 콜라, 안주 등을 마시며 이른바 ‘진실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

A은 2012. 7. 8. 02:00경 위 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눈짓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차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과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드넬라 및 유레아플라스마 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부정기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