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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6 2016가단258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YF소나타(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16. 9. 6. 18:40부터 2016. 9. 8. 19:00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사고발생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ㆍ휴차보상료ㆍ손해배상금 등을 전액 보상하되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감가상각비(현 중고시세가의 10%)도 함께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8. 20: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이 사건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는 사고를 내었다.

다. 위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견적에 5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는 25,938,056원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시세는 1,000만 원이며,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휴차손해액은 555만 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본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완파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1,000만 원(수리비 25,938,056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1,000만 원보다 현저히 다액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종류, 품질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가격으로 배상함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수리비 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수리비 견적비용 50만 원, 약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100만 원(중고시세가의 10%), 약정에 따른 휴차손해금 555만 원의 합계 1,705만 원(=1,000만 원+50만 원+100만 원+555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