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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8:55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2호선 내부에서 개찰구를 수회 걷어차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요구받자 C에게 “왜 나를 괴롭히냐. 내가 너를 꼭 때리고 간다.”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C를 노려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재차 C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올렸으며, C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점,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쾌감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