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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9 2017고단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 세, 여) 와 2015. 12. 13.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3:00 경 강릉시 D 아파트 101동 704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차례 음식을 집에서 만들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시어머니 문자 전송내용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추석 때 음식 준비를 하는 문제로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을 뿐, 서로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 투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부싸움 당일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 부부싸움 다음 날 아침에 시모에게 피고인의 폭력사실을 알리고, 저녁 때 시부모를 찾아가 재발방지를 요구), 피해자의 행적들의 시간적 간격( 부부싸움 시각이 23시 이후의 야밤이고, 시모에게 전화하여 폭력사실을 따진 것이 바로 다음 날 아침 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이 부부싸움을 한 직후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태도 및 행적의 추이에 반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시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중한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오해한 시모에게 ‘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졸랐고 그것이 폭력이다’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문자 답변을 했던 점, ③ 이 사건 부부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