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쪽 2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로 고치고, 제6쪽 3행의 “갑 2, 3”을 “갑 2, 3, 5, 6”으로 고친다.
나. 제6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갑 5)를 제출하면서, 위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토의견서는 법원 감정 절차 등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임의적인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위 검토의견서의 내용만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 사건 신청지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앞서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제6쪽 21행∼제7쪽 1행의 “산지재하”를 “산지재해”로 수정한다. 라.
제7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갑 6)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가 위 검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와 협의하고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그 협의를 마쳤으므로, 재해 예방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토서에서 시설 설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임시침사지’와 ‘배수로’에 그치고 산마루측구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갑 6 221쪽 이하 참조), 위에서 본 산사태 재해 저감 대책 중 적어도 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