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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노127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특히 강도 범행의 경우에는 노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절도 범행 역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의 손가방을 낚아 채 어 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절도 범행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경 미한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 상의 피해액은 경미하고, 강도 범행의 폭행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강도범행의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비록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