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7:40 경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전 북지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에서 익산- 김제 간 자동차 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익산- 김제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변경하여 가속을 하자 급가 속을 하여 추월을 방해하고, 전방에서 1 차로와 2차로 두 개의 차선을 물고 주행하여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가 같은 차로 후방에서 따라오자 급제동을 하고,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