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9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제 111-1 호에서 C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D로부터 오피스텔 매수 중개를 의뢰 받고 2015. 7. 18. 경 D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B121-1 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D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