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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2448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F 의정부점의 식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A과 원고 C(이하 ‘A 등’이라 한다)는 2017. 4. 17. 피고와 사이에 A 등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가 A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메뉴, 매장 인테리어 기획, 집기 및 홍보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A 등은 피고에게 위 컨설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메뉴 컨설팅 및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② 보증금 1,000만 원, 집기 및 교육비 1,000만 원 ③ 피고가 A 등에게 컨벤션 오븐을 월 임료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

다. A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집기 및 교육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15. 개업하여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A 등과 피고는 매장 운영에 대한 이견으로 2017. 6. 17.경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A은 2018. 11. 14. 파산선고를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1347),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 C가 피고로부터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