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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20 2016가단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살피건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용단열재를 생산하는 피고가 2013. 6.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필름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8,343,36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43,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18,343,360원 이외에 추가로 13,2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판매대금 13,200,000원 상당의 필름을 생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도 위 필름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창고에 보관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생산한 물건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그 물건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물건(필름)에 피고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어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수도 없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18,343,360원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4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