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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8 2012고합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부터 2011. 1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상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등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공금 중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973,191,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30 ~ 131쪽)

1. 각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편철 보고, 손익계산서 등 참고자료 편철 보고, E 수입, 지출현황 보고,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 수정보고, 급여수당 이중지급 여부 확인, 참고인 N 전화통화내용 보고), 주주명부, 조직도, 행사비 가지급금 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서, 회비가맹비행사비 입금내역, 수당 지급내역, 건물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