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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7세) 의 사촌 언니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5:00 경까지 피해자와 E을 주고 받던 중 처가 없는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9. 07:30 경 양 산 F 107동 301호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왼쪽 가슴에 입술을 갖다 대어 핥고, 자신의 몸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성기를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고, 당시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형 부인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1.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