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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05 2017나1514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제1심판결 이유 중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6, 8~11, 17호증, 을 제12~15, 20,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가 아닌 ‘C’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및 D과 C 사이에 의사가 모두 일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