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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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G,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6. 5.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83. 6. 21. 피고 명의의, 1992. 1.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면 2행 “P”를 “P, R”으로 변경한다. 4면 7행 “7호증” 다음에 “, 을 제7, 8호증”을 추가한다. 5면 5행 “1965. 5. 5.”를 “1966. 5. 5.”로 변경한다. 5면 8행 “하천법 제2조 제2항 가목”을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한다. 5면 10, 11행 “포락으로 유수지가 되어 있었고”를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었거나(유수지)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었고(유수형적지)”로 변경한다. 5면 13행 이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67. 1. 21.부터 1970. 12. 31.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한 서울특별시 화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967. 1. 21. 건설부공고 제10호) 및 일부변경(1971. 10. 2. 건설부공고 제88호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1954. 3. 31. 사실상 하천구역 1927. 1. 22. 제령 제2호 조선하천령이나 1961. 12. 30. 법률 제892호 하천법은 하천구역 결정고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