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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0고단6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5. 12. 20.경 서울 서초구 C B동 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서울 서초구 C, E에 있는 F 오피스텔 지하3층 성인오락실 및 카지노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06. 2.말경까지 해 주면 공사대금 4억 1,000만원 상당을 틀림 없이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여도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6. 12. 18.경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억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사본, 공사비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