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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0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 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