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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나617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AZ’에 주소를 둔 AG이 당시 용인군 AH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57(단기 4290년).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3)에는 ‘단기 4290년 10. 14. 분할되어 본 번에 2, 3을 부하야 게기(偈記)‘라는 기재가 있다.

무렵 용인군 AI 전 1,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AJ 전 965평(이하 ’AJ 토지‘라 한다) 및 AK 전 223평(이하 ’AK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4. 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위 AG은 1918. 10. 19.경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 2 내지 23(이하 ‘이 사건 피고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상속인들이 되었다. 라.

1950년경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을나 제1호증)에는 AJ 토지 및 AK 토지에 관하여 피보상자를 AL로, 수분배자를 AM, AN로 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진 사실, 지가증권발급조서(갑 제8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사정 토지를 포함한 용인군 AO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지주 AL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된 사실, 지주신고서(갑 제8호증의 3, 4) 및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갑 제8호증의 5)에는 이 사건 사정 토지를 포함한 용인군 AO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그 등기부명의자인 AL가 지주신고를 한 사실, 상환대장부표(을나 제2, 3호증)에는 AJ 토지를 분배받은 AM(AP)의 상환내역 및 AK 토지를 분배받은 AN(AQ)의 상환내역, 폐쇄등기부에는 AJ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