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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기까지 사이에 상당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여 본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 중 충격하여 손괴한 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하여 간 것으로서 단순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