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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460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1.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2.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각 1/6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분할되어야 한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은 지층과 1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지층(44.63㎡)과 1층(93.69㎡ 의 면적이 상이하고 구조상 독립성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들 지분에 상응하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이 사건 대지 또한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6의 비율로 분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