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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15: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이 전날 늦게 귀가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 길에 있다고

하면서 무슨 길이 차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이상하지 않느냐.

”라고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9:00 경 대전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여, 51세) 가 피고인에게 “ 왜 다른 여자랑 술을 마시냐.

내가 기분 나쁘다.

”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7,8 ,9 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22: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여, 54세) 가 피고인의 내연 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여자를 만나느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