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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53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E, 상해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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