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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3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20. 15:40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석봉마을 대동아파트 3단지 앞 2차로의 도로를 장유면사무소 쪽에서 석봉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 주변에는 학원이 많이 모여 있어 아이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여 전방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일시 감속하다가 급하게 출발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휀다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골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어린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