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1.06.30 2008가단1417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범진유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각 ‘구분점포’라 하고,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각 항에 따라 구분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8. 1. 31.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8. 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8. 8. 13.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1항 점포는 원고 A에게, 2항 점포는 원고 B에게, 3항 점포는 원고 C에게, 4항 점포는 원고 D에게, 5항 점포는 원고 E에게, 6항 점포는 원고 F에게, 7항 점포는 원고 G에게, 8항 점포는 원고 H에게, 9항 점포는 원고 I에게, 10항 점포는 원고 J에게, 11항 점포는 원고 K에게, 12항 점포는 원고 L에게, 13항 점포는 원고 M에게, 14항 점포는 원고 N에게, 15항 점포는 원고 O에게, 16 내지 19항 점포는 원고 P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인천 남구 V 대 234.8㎡, W 대 226.9㎡, X 대 189㎡, Y 대 803.6㎡, Z 대 264.8㎡, AA 대 469.1㎡, AB 대 398.3㎡, AC 대 160.3㎡의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8. 13. 인천지방법원 2008. 8. 13. 접수 제97572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각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인데,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