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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0:1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먼저 계산하였다는 종업원 F의 말을 듣고 화가 나 “ 왜 계산을 하게 두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F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며 주방 앞에 있던 선반 테이블을 잡아당겨 선반 위에 있는 초장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 자가 손질하고 있던 생선을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 내한테 뭐라고 했노, 이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 단골이고 너 거 집에서 고기 팔아 준 게 얼만 데, 너 거가 경찰에 신고를 하 노, 씹할 년 아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 등이 C의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순경 I의 목 부분을 밀치고 팔을 잡아 꺽은 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