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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7 2016가단119153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96,83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2. 17. 주식회사 에스아이하우징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1-31, 35 지상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건설자재를 피고에게 공사바닥면적 1평당 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총 면적 3,193평에 대한 임대료 2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되, 운반비의 경우 5톤 차량 이상의 운반비는 원고가, 그 이하의 운반비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범위는 지하4층부터 지상14층 및 지붕층을 포함하는데, 피고는 그 중 지하4층부터 지상 5층까지 부분만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가 진행된 바닥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80.48㎡이다.

층별 용도 면적(단위 : ㎡) 지하4층 기계실 / 전기실 319.63 766.43 주차장 446.80 지하3층 주차장 509.64 547.07 휀룸 37.43 지하2층 주차장 870.16 지하1층 통신실 15.78 870.16 주차장 854.38 지상1층 계단실 / 관리실 78.48 669.88 주차장 591.40 지상2층 오피스텔 632.07 지상3층 공동주택(원룸형) 541.57 지상4층 공동주택(원룸형) 541.57 지상5층 공동주택(원룸형) 541.57 면적 합계 5,980.48 (4)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료로서 2016. 7. 27.부터 2016. 9. 12.까지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소모자재비용이 5,055,380원, 미지급 운송비가 3,938,000원, 미지급 손망실자재청구금이 6,29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