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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37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공장건물을 지으면서 공장 내 공기정화설비 등을 포함한 일부작업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D은 그 중 일부작업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E의 사내이사 F은 2015. 11. 17.경 원고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개인사업자였던 G(상호: H)을 대리한 I을 통해 G에게 염산가스를 포집하여 정화한 뒤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C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작업을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2015. 11. 26. 설립된 원고(대표이사 G, 사내이사 I)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고, 2016. 6. 7. 설립된 피고(대표이사 F)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2016년 12월부터 이 사건 설비를 C의 공장으로 옮겨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C 공장 건물의 문제로 설치를 중단하였다가 2017년 9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C 공장에 설치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은 341,412,390원이고, 원고는 E과 사이에서 207,212,390원을 정산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68,2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견적서 중 이 사건 설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