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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구합54631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9. 2. 15. 인천광역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일원 59,1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10. 5.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6. 7. 10. 무렵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2018. 1. 2.부터 2018. 2. 20.까지) 및 장소[인천 남동구 G건물, 2층]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이 기재된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9. 2. 1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H로 고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제6호증의 1, 2,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성실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세입자를 통한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관계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