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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E( 여, 47세) 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9. 01:3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02동 15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 부위를 바닥에 찧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