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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5 2016가합723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14. 피고로부터 파주시 C에서 시행 중인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5억 93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1. 10. 1.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433,235,000원으로 감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브런치바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0,469,794원에 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3,848,120원에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13,847,63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4) 원고는 2011. 8.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온실커튼월공사를 공사대금 2억 1,45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1. 10. 1.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1억 5,950만 원으로 감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31.경 위 1) 항 내지 4) 항 기재 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8,062,433원{= 113,245,000원(= 433,235,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억 1,999만 원) 20,469,794원 13,847,639원 6,050만 원(= 1억 5,950만 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9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 한다} 및 공사 완료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피고는,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건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