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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6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임을 사칭한 적이 없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300만 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 인이 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전을 교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여러 사람이 오고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아 이 사건 당일 8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피해 자가 위 금원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돈을 세어 본 후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