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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6735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42,6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9.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83-1 일원 처인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2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15.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7. 10.에 공사기간을 2012. 7. 30.에서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제1차 변경계약을, 2012. 10. 30.에 공사금액을 52억 2,500만 원에서 54억 5,9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분까지의 기성금만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이유로 그 중 121,85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또한 피고는 2012. 12.분부터의 기성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미정산 기성금의 액수는 주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협의에 따른 445,500,000원(기성금 205,000,000원 관리비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405,000,000원),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산정한 636,240,000원(기성금 405,240,000원 관리비 23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567,351,000원(121,851,000원 445, 500,000원)을, 예비적으로 758,091,000원(121,851,000원 636,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중 일부인 300,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

판단

기정산 기성금 중 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