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가칭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2011. 3. 16.경부터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은 설계업체 선정작업(각 설계업체의 설계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한 분석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 등 설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인근에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의 사업본부장 G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이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의자 A 은행출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서(1,800만원 받은 시간과 장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