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09. 6.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3.부터 2006. 12. 3.까지 B사단 감찰부 감찰장교로 근무하였고, 2006. 12. 4.부터 같은 사단 내 예비군 감사장교로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2007. 2. 20.경 두통증상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15. 1. 2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신청 원고는 이 사건 재등록신청 전인 2011. 6. 30.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1.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이 내려졌고, 2012. 3.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2012. 11. 23.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재등록신청하였으나, 2013. 4. 8. 등록거부처분이 내려졌고, 2013. 4.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3. 10. 4.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재등록신청하였으나, 2014. 5. 23. 등록거부처분이 내려졌고, 2014. 6.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23. 청구 기각되었다.
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8. 그 신청이...